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8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6.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과 함께 “여자가 잘 해야지”라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식당 출입구 앞에 설치 된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 운영의 “K”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어이, 너, 그러면 안 돼, 야, 이 새끼들아, 왜 떠드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위 J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M에게 "씨발놈아, 어떡하라고, 야 경찰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발로 M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M의 가슴에 부착된 경찰 흉장을 잡아 뜯고, 손으로 M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M의 목 뒤 부위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M의 순찰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