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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 1 동행정복지 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브리즈 카페 앞 도로까지 C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준법 운전 강의 수강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2003 년의 범행으로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함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음)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0.124%) 가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5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