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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단22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7:55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114-5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 대상 철강’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