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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1 2020가단334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99. 12. 18. 태백시 G에 있는 H연립주택 I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1. 25.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 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1984. 2. 29.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대지권의 목적 토지인 태백시 G 대 4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J, 채권최고액 43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 11.경부터 1996. 11.경까지 사이에 그 지상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그 각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권비율인 1/60 지분씩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3.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15,523,905원(피고의 채권금액 중 원금 전액이 배당되었음),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6,568,694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0. 3.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