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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30 2014가단5510

건물인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18.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선내 (가) 부분 24.4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기간 2012. 9. 18.부터 24개월간, 보증금 200만원, 차임 월 30만원, 차임지급기일 매월 18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은 물론이고 차임을 한 차례로 지급하지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4. 9.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2. 9. 18.부터 2014. 10.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4. 10. 18.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