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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27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0: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직원 식당 매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밟고 매점 출입문 위 열린 공간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