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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19나82592

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오산시 C 답 1180㎡ 토지 상에 설치된 별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5. 12. 15. 피고에게 오산시 C 답 118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15. 12. 16.부터 2018. 12. 16.까지, 연 차임 8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으로 ‘ 임 차인이 계약 만료 시 원상 복구’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아 농사를 지었고, 2016. 5. 경 이 사건 토지 상에 비닐하우스를 건축하면서 바닥에 청구 취지 기재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위 비닐하우스 내 집기류( 이하 ‘ 이 사건 집기류 등’ 이라 한다 )를 현재까지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망인이 2016. 10. 4.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5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16.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상의 비닐하우스와 이 사건 집기류 등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상 복구 의무를 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집기류 등을 철거 및 수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토지 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위 비닐하우스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원상 복구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 기타 공작물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