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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과 C이 동거하며 거주하던 제주시 D 521호에 피해자 E(53세)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6. 24. 05:00경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30cm, 날 길이 19cm)를 가지고 위 아파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위 호미의 날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던 중 마침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이거 내 집인지 모르냐, 내 여자랑 사는 집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소리치면서 위 호미로 바닥에 있는 리모컨을 내려찍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호미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일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팔찌 2점, 순금반지 1점, 순금 펜던트 1점,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진단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D 521호 현관사진자료 및 리모컨 사진자료”, DNA 감식의뢰 및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미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의 사전 승낙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미를 휴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