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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05 2015가단743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2008. 6. 30. 파주시 R 잡종지 744㎡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S의 소유였다.

나. S는 슬하에 장남 T, 차남 U, 삼남 V, 사남 W을 두었다.

S는 1944.경, T는 1942.경 V은 1936.경 사망하였다.

T에게는 장남 X이 있고 V에게는 장남 Y이 있는데, 원고는 Y의 아들이다.

다. Z, AA과 피고 B, D, E, F, G, H는 2006. 6.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확정판결(위 Z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738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나8353, 대법원 2006다8986)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3, 4, 7호증, 을가 1호증, 을카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T와 V이 S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U은 서자였으며 X은 양자이므로, S의 사망으로 Y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또한 S는 이 사건 토지를 Y에게 증여하였다.

Y이 1960.경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Y의 자녀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제1의 다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이므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먼저 S의 사망으로 Y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 호주 사망의 경우 호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상속한다.

1순위 호주상속인은 적출장남인데, 그 장남이 기혼이고 호주 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아들(호주의 손자)이 호주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105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359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7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혼인 장남 T가 S 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T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