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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20361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안전운동 실천 범국민운동 전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정회원으로서 2014. 11. 18.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및 임시총회 개최 1) 원고들과 이사 G, H 등은 2016. 12. 28.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피고의 이사장 I의 독선적 운영 및 연회비(500만 원) 미납 등으로 인하여 피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I와 이사 S를 해임하기로 하고, 피고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원고 A를 비상대책위원장, 원고 D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원고 A는 2017. 2. 17.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17. 2. 2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I를 이사 및 이사장직에서, S를 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T을 이사 및 이사장으로, U를 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V, W, X을 각 이사로, Y, Z을 각 감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들에 대한 임시총회 제명결의 등 1) I는 2017. 11. 8.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재임명 안건을 부의하기 위하여 2017. 11. 16.자 정기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2017. 11. 17.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2017. 11. 24.자 정기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2) I는 2017. 11. 20. 임원선출 및 기타 토의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1. 27.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들 및 G, H를 피고 법인에서 제명하며, J, K, L, M, N, O, P, Q, R, I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