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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나10718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에게 일부 이전된 양도액 11,673,064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와 더불어 ② 위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1,100만 원을 차용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선이행으로 피고에게 1,826,206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①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① 청구 및 ②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② 청구를 제외한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은 2011. 8.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8. 25. 접수 제83853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대리점 사업에 투자하였던 E도 C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천 남구 F 대 273.4㎡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12. 27. 접수 제123509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이 이 사건 대리점을 폐업하면서 2013. 4. 2. 위 대리점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인 건물주 H, C의 전 동업자 I, C의 전 배우자 G, C에게 투자했던 E, J가 모여 위 대리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6,000만 원, 위 대리점을 양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