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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6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