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6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