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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37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의정부시 B 지상 3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3개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1만 원(신용카드 1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사진

1.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영업 기간 ㆍ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