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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9735

차량렌트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C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의 발기인으로서의 업무와 회사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피고 회사에 위임하고 자신의 인감,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고 회사에 맡겼다.

나. 원고의 직원인 D은 2013. 5. 29. 피고 회사의 이사인 E를 만나 피고 회사를 임차인(계약자), 피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F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1 차량’이라 한다)과 G K7 차량(이하 ‘이 사건 2 차량’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대여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대부분 D이 작성하였고, E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3년 9월분부터 대여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수차례 연체된 대여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3. 12. 5.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 차량을 2014. 1. 8.에, 이 사건 2 차량을 2014. 12. 2.에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피고 회사가 미납한 대여료는 총 5,796,000원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는 임차인인 피고 회사의 대여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잔여 총대여료 × 중도해지위약요율 30%’로 계산한 중도해지위약금과 ‘일대여료(월대여료를 30일로 균분한 금액) × 경과일수 × 200%’로 계산한 반납지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