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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6. 22:3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신도림역 3번 홈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교복 입은 여학생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1경 전항과 같은 신도림역 하행 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의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추가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특정된 피해자 1인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