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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견책처분취소][집33(3)특,313;공1985.11.15.(764),1444]

판시사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한 경우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견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중 가장 가벼운 것이므로, 당해 공무원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산하 서울 제1구청의 총무과장으로서 1983.12.25. 18:00부터 다음날 08:30까지 위 제1구청의 당직총사령으로 근무하던 중 2시간마다 한번씩 산하기관에 대하여 연동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같은달 26. 05:05에 시행하여야 될 4차 연동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각 산하 동사무소에 대한 야간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당직총사령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그 산하기관인 제1동사무소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일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원고는 위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21년간의 공직생활중 한건의 비행을 저지른 일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 표창을 1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3회 받았고, 또 위 사고로 원고는 이미 3개월간의 직위해제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임무해태에 대한 이 사건 견책처분은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징계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그중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중 가장 가벼운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당해 공무원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이 사건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