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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4두11007

무상귀속확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화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설일반묘지로 분류하고 공설일반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분묘의 추가 설치가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2001. 1. 9. 위 조례를 개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묘지를 사용폐지하였으나 용도폐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08. 5. 1. 제정한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공설일반묘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피고가 관리하는 공설묘지임을 알리고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며 기간 경과시 연장신청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설치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피고가 설치한 공동묘지로서,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도록 규정한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이 정한 무상귀속 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