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240953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66,275원 및 그중 47,092,600원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