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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9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2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동 종 전과와 사기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거액을 편 취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대마를 재배하고 상당한 양을 보관한 데 다가, 필로폰의 강렬한 중독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적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기범행으로 가한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다.

사기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중형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주로 절도).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