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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6.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 아이스, # 작대기, # 후리 베이스, # 빙두, # 히로뽕, # 물뽕, # 차 가운 술, # 아이스, # 필로폰, # 대마, # 떨” 등의 단어와 함께 “B 입니다.

좋은 술은 시작부터 끝으로 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1g :70, 텔 레 그램 :C, 이곳저곳 내상 입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20. 2. 12.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인 경찰관 D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필로폰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등을 송금 받는 경우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필로폰 등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2. 12. 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필로폰 샘플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