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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929에 있는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더월드스테이트아파트 정문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토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