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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0 2015고단10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H은 문화재 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2009. 7. 24.부터 2014. 2. 7.까지 위 H의 대표이사로서 문화재 보수공사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H의 회장으로 실 운영자인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처남 이자 위 H의 이사로서 공사계약, 공무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 법명 O) 은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Q의 주지, 피고인 E( 법명 R) 은 경주시 S에 있는 T의 주지이다.

피고인

F, 피고인 G는 무등록 문화재 수리업자이다.

[ 범죄사실]

1. 문화재 수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문화재 수리공사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 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은 국비 및 지방비로 구성된 문화재 수리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조사업자인 전통사찰의 주지 등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는 위 H을 사업 수행자로 지정해 주고 위 H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납해 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화재 수리 보조금을 교부 받아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가. 피의 자 A, B, C, D의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29. 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있는 청도 군청 문화관광과에 ‘Q에 있는 U 주변 정비사업 (V 개축) ’에 대해 총 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 부담금 7,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위 H에서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자 부담금 전액을 반드시 Q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자부담 확약 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청도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