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5고단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2층 고객지원실에서 예매한 기차를 놓쳤는데 요금을 전액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위험한 물건인 봉(높이 1m, 지름 3cm)을 들고 휘두르다가 C역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2세)의 오른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