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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19가합657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1.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는 2018. 9. 6. C가 2018. 10. 18.까지 원고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8년 제 790호 )를 작성하였다.

나. C는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9. 1. 21. 매매 예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19. 1. 21. 접수 제 26532호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는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 당시 상호는 E 주식회사였다) 와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가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와 C는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4 층을 증축하여 4 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2 층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피고에게 2 층 중 F 호, G 호를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5. 470,000,000원을, 2018. 11. 22. 461,500,000원을 C에게 각 지급하였는데, 증축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기존에 투입한 자금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다.

또 한,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의 C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