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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7고단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필로폰)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17. 21:00 경 안성시 공도 읍에 있는 이름은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C의 K7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0.63g 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23. 20:00 ~21 :0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시 H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C의 K7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4g 을 C에게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2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17. 21:00 경 안성시 공도 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C의 K7 승용 차 (I )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20:00 ~21 :0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시 H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C의 K7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 을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 불상 아침 무렵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모텔 507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