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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539797

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9. 26. 결의한 AQ 위임목사청빙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산하 AP노회 소속 피고 교회의 장로, 집사 등 신도들이고, AQ은 2010. 10.경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한 자이다.

나. 피고 교회는 2010. 3.경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AQ은 그 무렵 위 청빙위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AQ은 피고 교회의 2010. 9. 26.자 공동의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거쳐 위임목사로 청빙되었고, AP노회가 2011. 10. 24. AQ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에 따라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였다.

다. 한편, AQ은 피고 교회 청빙위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경력 부분에 ‘1997. 1. ~ 2010. 3.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AR교회 개척 후 현재까지 담임목사 시무(2003. 1.부터 2007. 12.까지 안식년으로 휴무하고 Georgia주에 위치한 Covington 지역에서 저소득층 community에 들어가서 봉사활동한 기간이 포함됨)’라고 기재하였는데, AQ이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한 후 위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 D, H은 ‘AQ이 위와 같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AP노회로부터 청빙승인을 받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AP노회장을 상대로 총회재판국에 위임목사 청빙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그러자 총회재판국은 AQ이 위 기간(2003.경부터 2008. 3.경까지)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청빙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청빙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청빙서를 제출한 다른 목회자들보다 우위의 점수를 받아 청빙되었다는 이유로, 2013. 8. 12.「AP노회가 제79회 정기노회(2011. 10. 24.)에서 AQ을 피고 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