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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4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하여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 사실오인 피고인 B는 G조산원의 부원장으로서, 원장인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행위를 할 때에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조산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법이 인정하는 정식 의료기관인 조산원을 오랜 기간 성실히 운영해 온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