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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1.14 2012노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울산에 오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2. 7. 24.자 항소이유보충서, 2012. 9. 13.자 변호인의견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의 부당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WISC-Ⅲ 로 측정한 결과 언어성 지능은 51 미만, 동작성 지능은 51 미만, 전체지능은 49 미만으로 지적 결손을 보이고, 사회연령은 8세 6개월 내지 9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②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거나 외롭다고 하면서 울산으로 오는 차비만 준비해서 오면 일자리를 구해주고 생일파티를 해주며 갖고 싶은 것을 사주겠다는 등으로 유혹하여, 피해자를 2012. 2. 3. 13:44경 고속버스로 울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