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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8:15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가 앞길에서, 자신의 집에 포크 레인이 진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가 울타리에 심어 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령 30 년생 무궁화나무 2그루와 잡목 등을 포크 레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뽑아 버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