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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5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2.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먼저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구입한 김밥과 우유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2. 04:15경 부산 영도구 D 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민등록증을 꺼내 위 F의 얼굴에 가져가 수차례 긋는듯한 행동을 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