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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8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5.부터 2012. 4. 3.까지 동안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그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는 C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에 당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피고를 통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거나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 4, 6, 7, 10, 13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인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가 결정되면 원금과 더불어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 연 7%의 이자를 붙여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주선한 사실, 원고는 2009. 6. 5.부터 2012. 4. 3.까지 합계 6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의 일부로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돈은 그 지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지출결의서에 허위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차입금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추진위원회에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