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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4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30.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서부사거리 부근 교차로를 산본역 방면에서 군포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휀다 부위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SM3 좌측 앞 휀다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12:30경 군포시 산본동 산본역서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