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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 현 학교법인 D 대학교, 이하 ‘ 이 사건 재단법인’ 이라고 한다)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재단법인 및 그 산하에 있는 D 대학교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E, 이사 F, 재단법인 수익사업의 영업을 담당한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수강료 등으로 구성된 D 대학교의 교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대학교의 교비를 교육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9. 경 서울 종로구 H 빌딩에 있는 이 사건 재단법인 사무실 및 D 대학교 사무실에서, D 대학교 교비 관리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 (I )에 보관하고 있던 교비 3억 원을 D 대학교 명의의 J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이체한 다음, 2007. 6. 21. 경 그 중 4,200만원을 위 J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인터넷 사설 경마장 운영에 투자하는 등 교육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6. 21. 경부터 2010. 1. 7. 경까지 사이에 D 대학교 명의의 교비 관리 계좌인 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D 대학교의 교비를 D 대학교 명의의 J 새마을 금고 (K, M) 로 이체한 다음, 별지 D 대학교 교비 횡령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813,181,984원을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N, O), G의 처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Q), G의 처남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S), E의 채권자인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U) 로 송금하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장 운영자금, 채무 변제, 부동산 매입 관련 자금, 사업자금 등 교육목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