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합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2:22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봉오대로 고강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부천오정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를 발견한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장 D이 E LF소나타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같은 날 22:25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위 순찰차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계속 도망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K3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앞 범퍼 보수도장 등으로 수리비 111,6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단속 불응 및 순찰차 충돌 후 도주한 사건 보고,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G아파트 CCTV 영상, 피의자 H 사진, 피의자 H 얼굴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순1호(E)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차량 유기한 장소에서 촬영한 B 차량사진, 순1호(E 파손부위 사진촬영, G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도주경위에 대한 진술,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대리업체 확인, I, J 전화통화, 피의자 음주량 확인, 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차량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