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2기분 109,248,948원, 2014년 1기분 98,91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할부로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본래 가입자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통통신 가입비, 유심(USIM)카드비, 번호이동수수료를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1기분부터 2014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단말기 할부매출액에서 원고가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 등을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이동통신 가입비 등을 단말기 공급거래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175,354,600원, 2010년 2기분 205,990,920원, 2011년 1기분 190,894,360원, 2011년 2기분 174,607, 720원, 2012년 1기분 310,731,470원, 2012년 2기분 451,463,080원, 2013년 1기분 194,749,170원, 2013년 2기분 121,513,170원, 2014년 1기분 98,918,310원, 2014년 2기분 200,984,470원 등 합계 2,125,207,270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12.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원고가 2013. 8. 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가 일선 세무서의 질의에 대하여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