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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5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직세포 공학관련 연구개발 및 의료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차액분 235,880원, 2015년 2월 임금 2,900,000원, 2015년 3월 임금 2,900,000원, 2014년 12월 연말상여금 2,200,000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기타 금품) 46,160원, 2015년 미사용연차수당(기타 금품) 333,012원 등 합계 8,615,0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기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한 D와 2013년 7월 및 2014년 7월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