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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6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경부터 2016. 11. 14.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건물 1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카카오 스토리에 피해자 조르지 오 아르 마니 에스. 피. 에이.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제 0259599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아르 마니 상의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총 17점( 정품 시가 73,120,000원) 의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게시하고, 위 카카오 스토리를 보고 자신에게 연락한 위조 상품 구입 희망자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955점( 정품 시가 714,258,550원) 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표 등록 원부, 카카오 톡 대화내용, 회신 이메일, 정품가격 리스트

1. 계좌 이체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및 정품 시세에 대비하여 가품 판매로 인한 실수익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양형 인자를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방지와 성행 개선을 위하여 소정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