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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2고정6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모욕 범행 피고인 C는 2012. 9. 19. 03:15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교차로정지선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후암동까지 가던 중 그곳에서 택시기사 E(61세)에게 “왜 길을 돌아서 왔냐”고 하면서 택시면허증을 바닥에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혜화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택시기사가 돌아서 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G에게 "아 씨발 좃같은 새끼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이 상피고인 C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G의 팔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B는 발과 손바닥으로 G의 얼굴과 배를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및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경찰 G이 휴대전화기를 찾아야 한다는 위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 채 갑자기 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혼잣말로 “아 씨발 좃같네”라고 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