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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8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13』 피고인은 2014. 8.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미리 준비한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S3 휴대전화 (SM-N900K) 로 짧은 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 고단 1947』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22. 14:00 경 공주시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는 F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 창가 쪽에 앉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G( 여, 15세) 의 엉덩이 부위를 앞좌석과 유리창 사이의 공간으로 피고인의 왼발을 뻗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0. 15:35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카메라로 4분 3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 곳 인도를 지나가는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6명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14:05 경 위 1 항의 F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위 피해자 G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카메라로 몰래 수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