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울산 울주군 B 임야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출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울주군 B 임야 중 674㎡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옆 필지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공사 중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다는 이유로 절토하거나 쇄석포장을 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2013. 10. 29. 및 2014. 7. 10. 총 2회에 걸쳐 관할 관청인 울주군으로부터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계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각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