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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5. 22:25경 사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7병과 소주 1병 등을 먹고 술값 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6. 00:55경 사천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13만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시간 당 3만 원의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술값 19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20. 19:35경 사천시 H, 2층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1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시간 당 3만 원의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술값 1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