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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5고정11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세종시 E, F 생활권 도시 시설물 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0. 22. 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1. 분 임금 151만 원, 2013. 12. 분 임금 112만 5,000원 등 합계 263만 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내역’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72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G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G는 자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기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 근로자 H, I, J, K, L 등과 함께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5 가소 42446)를 제기하였는데, 근로자 G 와 위 동료 근로자들은 모두 위 임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근로자 G를 제외한 위 동료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검사가 그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 기각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 G의 경우에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G 등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였기에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