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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9. 20. 15:1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노래를 찾아 달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왜 욕을 하냐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몸을 꼬집고 할퀴었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54세)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다리 부분을 5회 찼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문을 밀치고 당기면서 문 틈 사이에 피해자 G의 오른손이 끼게 하고, 그 사이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G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목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싸우다가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코인기를 바닥에 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위 1항과 같이 위 노래방 출입문을 당기고, 발로 차 수리비가 437,500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