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2012. 9. 11.까지 서울 도봉구 C 3층에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 6개,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방 3개 등 약 30평 규모의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전화휴게방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손님들이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성인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저희 고등학교 이름은 섹스 고등학교’, ‘원조교제의 정석을 보여 드립니다’, ‘애기같은 얼굴 너무 어린 그녀는 고딩’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위 음란물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 폴더 안에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ㆍ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의 자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단속업소 내부전경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란동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 속의 여성이 아동ㆍ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