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경부터 2013. 9. 9. 경까지 뉴미디어 영상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금천구 B 건물 1103호 소재 피해자 ( 주 )C 의 사내 이사로서 ‘D’ 3D 콘텐츠 제작 및 제작비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제 1차 제작지원사업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2. 2. 16. 경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한국 전파진흥협회와 ‘3D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 차) 협약’ 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협약 내용은 “( 주 )C 가 2012. 2. 16. 경부터 2012. 3. 21. 경까지 3D 콘텐츠인 2분 30초 분량의 ‘D’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한국 전파진흥협회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 주 )C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한다.
” 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4. 경 피해자 ( 주 )C로부터 3,000만 원, 2012. 3. 7. 경 한국 전파진흥협회로부터 3,000만 원을 각 피해자 ( 주 )C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 경 위 피해자 ( 주 )C 사무실에서, 3D 콘텐츠 제작업체인 'E‘ 대표 F 등 위 회사 소속 직원 8명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F로부터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 주 )C 소유인 합계 3,61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 2,81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제 2차 제작지원사업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2. 4. 27. 경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한국 전파진흥협회와 ‘3D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2 차) 협약’ 을 체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