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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3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