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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9 2017고단6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6』 피고인 B은 2017. 2. 7. 07:2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일행인 F과 함께 피해자 G(66 세) 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7:35 경 목적 지인 같은 구 I에 있는 'J 요양병원‘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 좆도 아닌 게 좆만 게, 이 씨 발년이 ”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 요금을 안 받을 테니 그냥 내리세요.

”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우측 뒷문과 뒤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좌측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1,017,5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66』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 A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23. 08:40 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해자 M(25 세) 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N에게 다가가 “ 내 친구의 여자친구 아니냐.

”라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O( 여, 29세) 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피해자 O의 몸을 3회 밀고 이어서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 O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 O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M의 뒤쪽에서 발을 걸어 피해자 M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