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고정13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9. 00:10 경 위 노래 연습장 11 호실에서 성명 불상 손님 4명에게 40,000원을 받고 카스 캔 맥주 10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