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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7. 17:4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하려는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I을 발견하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조수석에 승차한 위 I에게 “나 돈이 없으니까 집까지 태워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위 I으로부터 “저희 지금 신고 출동 중이니까 택시타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따라오면서 “야 새끼들아, 좀 태워줘라”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위 H, I이 순찰차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그들에게 “국민이 태워달라는데 왜 안 되냐 개새끼야. 나도 민원인이다 이런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어린 새끼가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합세하여 위 경장 H, I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B은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I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