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금지통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① R가 ‘시민 질서의식 계도’를 목적으로 먼저 신고한 집회는 뒤에 신고된 이 사건 집회와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각 집회는 집회개최장소와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없었다.
② 먼저 신고된 위 집회는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고,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집회를 이유로 이 사건 금지통고를 한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③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제3항은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피고인에게 먼저 신고된 위 집회의 취하서를 받아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기본권의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재결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